반응형 전체 글84 헬스장 이용권 환불 방법 이사로 인한 헬스장 환불을 하려고 계약서를 보니 환불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계약서에 아무리 환불이 안 된다고 적혀있어도 불공정계약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법적으로 잘 알아보세요. 소송까지 안 가더라도 그 전의 절차에서 환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포기하지 마세요.그리고 경기도민은 무료소송도 가능하다고 하니 소송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참고로 저는 환불에 대해서 법적으로 알아보다가양도비를 포함하고도 원가에 당근을 통해 회원권을 양도할 수 있게 되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우선 양도비+원가 금액으로 당근에 양도 글을 게시해보세요. 이사 전날까지도 양도 연락이 없으면, 회원권 정지를 통해 2달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저의 경우에는 워낙에 저렴한 .. 2026. 1. 25. 무료 법률 상담 가능한 곳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한 곳을 알아보다가 4곳을 찾게 되어 공유합니다.전화와 방문 상담은 예약이 필수사항입니다. 1.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온라인, 방문 무료 상담 가능https://www.gyeonggibar.or.kr/default.asp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상담이 필요하세요? 변호사는 고객의 편을 들어주는사람입니다. 내 일처럼 일하는 변호사를 만나세요.www.gyeonggibar.or.kr 2.경기도 무료 법률 상담실 - 전화, 방문 상담 가능https://share.gg.go.kr/ 경기도청 - 홈페이지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페이지홈페이지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페이지www.gg.go.kr 3. 법률홈닥터 (법무부) - 전화, 방문 상담 가능https://lawhomedoctor.moj.go.kr.. 2026. 1. 24. 이사하는 방법(4) – 이사업체 선정 이사 준비,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이사는 미루면 미룰수록 선택지가 줄어든다.전세 계약을 했다면, 다음 날 바로 이사업체 견적을 보기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조금만 늦어도 원하는 날짜에 예약이 어려워질 수 있다.이사일 선정 시 꼭 알아둘 점이사 성수기는 피하는 게 좋다이사비가 가장 비싸지는 시기가 있다.이삿짐 업체 성수기: 2월, 3월, 8월, 9월이 중에서도 2월이 최성수기특히 **설날 이후 2월은 ‘극성수기’**라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가능하다면 이 시기는 피해서 이사 날짜를 잡는 게 유리하다.손 없는 날은 굳이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손 없는 날은 인터넷 검색이나 부동산에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 날을 피하는 것이 이득이다.손 없는 날에는 이사업체 예약도 어.. 2025. 12. 27. 세입자가 전세 이사하는 방법(3) – 집 보러 가서 확인할 사항 가계약금 넣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집 수리 체크리스트집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가계약금을 넣기 전입니다.이 단계에서 집의 하자와 수리 여부에 대해 명확한 확답을 받아두지 않으면,계약금 지급 후 수리를 요청했을 때 “그건 안 해준다”는 말을 듣는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래서 집을 보러 갔을 때는✔ 하자를 직접 확인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요청해✔ 수리 가능 여부를 확답받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아래는 집 보러 갈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체크포인트입니다.1. 녹물 여부 확인배관은 건물 연식과 직결됩니다.일반적으로 1999년 전후부터 플라스틱 배관이 사용되기 시작했지만,경험상 2000년대 초반 건물도 수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비교적 안전한 편은 준공 15년 이내 건물.. 2025. 12. 26. 세입자가 전세 이사하는 방법(2) – 특약사항 전세계약을 하러 가기전에 중개사에게 아래의 내용을 전세계약서 기재해달라고 미리 말하자.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인이 있으면, 중개사가 임대인의 눈치가 보여서 특약사항 쓰기를 주저하기 때문. 아래의 7번 내용이 기본 계약서 내용에 기재되어 있으면 빼도 된다.그 외에는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다.만약, 특약사항 기재를 거부한다면 뭐가 숨기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떳떳하다면 특약사항 기재를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개사가 임대인 눈치봐서 많은 내용을 안 쓰려고 한다.중개사가 임대인에게서 받은 눈치를 임차인인 당신에게 전가하려 할 것이다. 눈치가 보이더라도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자.당신의 전재산이 걸린 일이다. 눈치를 보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약간의 틀이 변경되더라도 최소한 의미가 들어가게는 작.. 2025. 12. 22. 이전 1 2 3 4 ··· 17 다음 반응형